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능함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능함
사 건 2022가단2185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5. 19. 판 결 선 고
2022. 05. 19.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