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사 건 2020가단3074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1. 25.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지상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마쳐졌다.
-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 다)이 2011. 5. 23. 피고 명의 ccc계좌에 지급되었는데, 위 계좌에 있던 돈 중 x,xxx,xxx원은 2011. 5. 23. 수표로 출금되면서 세부적요에 ‘우리은행대환금’이 라 기재되어 있었고, xx,xxx,xxx원은 같은 날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xx,xxx,xxx원은
2011. 5. 24. bbb에게, xxx,xxx원 2) 은 같은 날 eee에게, xxx,xxx원은 같은 날 fff에게, xxx,xxx원 3) 은 2011. 5. 25. ggg에게 각 이체되었고, x,xxx,xxx원(수수료 제외)은 2011. 5. 24.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라. bbb, 피고, ddd은 2013. 10. 4. hhh과 사이에 hhh에게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하여 총액 xxx,xxx,xxx원(계약금 xxx,xxx,xxx원, 잔금 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상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위 부동산에 임대차보증 금 xxx,xxx,xxx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가격이고, 매매대금 잔금은 위 각 부동산 갑구 을구 해결을 위해 선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 마. hhh은 2013. 11. 1. 위 특약사항에 따라 위 일자까지 남아있던 이 사건 대출 금채무의 원금 및 이자 합계 xxx,xxx,xxx원(= 원금 xxx,xxx,xxx원 + 이자 xxx,xxx,xxx원 5))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성동세무서장은 2020. 7. 14.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bbb이 소유 하였던 xx동 216-43 토지 및 지상 건물, xx동 216-16 토지, xx동 216-37 토지 를 2013. 10. 4. hhh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각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명의로 공동담보 설정된 근저당권 xxx,xxx,xxx원을 체납자가 대신 상환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xxx,xxx,xxx원으로 체납액(향후 가산될 중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를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채 권압류통지서가 2020. 7.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0. 7. 2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에 대해 추심최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i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 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 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 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 령자, 대출서류 작성과정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관여 정도, 대출의 실행이 명의대여자 의 신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실제 차주의 담보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명 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의 실시 여부 및 조사의 정도, 대출원리금의 연체에 따라 명 의대여자에게 채무이행의 독촉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독촉 시점 기타 명의대여의 경 위와 명의대여자의 직업, 신분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와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 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 8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이 이 사건 대출 계약의 당사자라거나 bbb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 려운바, bbb이 hhh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채무 를 변제한 것이거나 bb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결국 bbb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 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 으로 한 이상 bbb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부분은 bbb의 소유이고, 증인 ii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체결을 bbb 이나 bbb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jjj이 주도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언에 의하면 bbb의 신용이 부족하여 피고의 신용을 조사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된 것이었고, 위 계약 당시 피고가 ccc로 부터 대출조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대출계약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ccc는 대출과 관련된 통지를 채무자인 피고의 주소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
② bbb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중 대부분이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는바, bbb이 이 사건 대출 금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와 bbb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 는 금액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명의로 xx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역시 bbb이나 김금 남이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금은 bbb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우선, jjj이 사용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피고가 새로이 ccc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와 bbb 사이의 금전소 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i) 피고 명의로 xx은행으로부터대출받은 돈이 입출금된 피고 명의 xx은행 계좌(을 제6호증)를 보더라도 bbb에게 이체된 금액은 xxx,xxx원 7) 일 뿐이고, 대부분의 대출금은 현금 내지 수표로 출금 8) 되 거나 피고 명의의 다른 대출금채무(xx은행,xx은행으로부터 대출)를 변 제하는데 사용되었거나 jjj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kkk에게 이체된 점 (이와 관련하여 kkk은 ‘본인은 외삼촌 jjj이 부탁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본인 명의 xx은행 통장을 잠시 외삼촌 jjj에게 빌려주어 외삼촌 jjj이 사용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가 bbb이 아닌 jjj이 kkk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인 이상 bbb이 피고 명의의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ii) 피고 명의로 xx은행이나 xx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로 xx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모두 bbb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bbb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 주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성동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할 당시의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 10) 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제41조 제2항 11) 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 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대위)한다.”라고 규정하며, 제42조 12) 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 (반소)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성동세무서장이 2020. 7. 14. 이 사건 국세채권의 체납으로 인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여 2020. 7.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바, 성동세무서장의 이 사건 압류는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20. 7.
15. 송달되어 송달된 당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위 구상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국세채권에 상당하는 금액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