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25214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2.10.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