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있었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바로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있었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바로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248872(본소) 공탁이행청구의 소 2022가단7450(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4. 5. 판 결 선 고
2024. 6. 14.
1. 피고(반소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63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77,435,127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B○○에 대하여 2,041,410,5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은 2015년경 C○○에 대하여‘00 00구 00동 0-00 외 0필지 지상 오피스 텔 신축사업의 사업권 양도에 따른 채권’(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3. 피고는 2015. 8. 27. “B○○은 피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 명령은 2015. 9. 17.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3998 용역비및약정금).
1. 피고는 2015. 10. 5.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6394,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6. 9. 21.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C○○은 피고에게 247,671,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6. 10. 25.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44392 추심금).
3. 피고는 2019. 3. 1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이 주식회사 D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9타채2996). 피고는 2020. 7. 1.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이 주식회사 E은행, F은행, G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6362).
4. C○○은 2019. 3. 22.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20. 6. 18.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80,937,557원과 그 중 67,304,448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2. 18.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7010 청구이의).
2. E은행은 202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금16444호로 71,666,078원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2021. 4. 9. 21,491,268원을 배당받았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