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었으므로,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는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었으므로,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단2473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4. 판 결 선 고
2022. 11. 29.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X. X. X.자 ○○만 원, 같은 달 X.자 ○○만 원, 202X. X. X.자 ○○만 원 합계 ○○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가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BB은 201X. 10. 26. ○○시 ○○면 ○○리 **7 임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X. 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BBB은 201X. X. XX.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원(지방소득세 ○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X. X.경 BBB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기한 201X. X. XX.로, ○○원을 납부기한 201X. X. XX.로 각 정하여 고지하였다.
2. BBB은 201X. XX. X. ○○시 ○○면 ○○리 ***-1 임야(이하 ‘제2부동산’이라한다)를 ○○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BBB은 201X. X. X.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원(지방소득세 ○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X. X.경 BBB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기한 201X. X. XX.로, ○○원을 납부기한 201X. X. XX.로 각 정하여 고지하였다.
3. BBB의 미납으로 현재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에 이른다.
1. BBB은 19XX년 CCC과 결혼하여 자녀로 DDD, EEE(사망), FFF(사망), GGG을 두었고, 피고는 GGG의 배우자이다.
2. BBB은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만 원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망 FFF이 kkkk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원금 ○○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잔금 ○○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3. BBB은 201x. xx. xx.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만 원을 자신 명의의 kkkk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HHH으로부터 입금된 ○○만 원을 합하여 망 FFF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X. X. X. 잔금 ○○만 원 중 X억 원을 위 kkkk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고, ○○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만 원은 매수인이 발행받은 지급지 jj농협 액면금 ○억 ○만 원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금 ○만 원 자기앞수표 ○장으로 교부 받았다.
4. BBB은 201x. x. x. 위 kkkk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한 ○억 원을 지급지 mm새마을금고 액면금 ○만 원 자기앞수표 ○장으로 출금한 다음 그 중 ○장(○만원)은 동생인 NNN에게(201X. X. XX. 지급제시), ○장(○만 원)은 배우자인 CCC에게(201X. X. X. 지급제시) 각 교부하였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jj농협 액면금 자기앞수표 액면금 ○만 원 권 ○장 중 ○장(○만 원)은 손자인 PPP(DDD의 아들)에게 (○장은 201X. X. X., ○장은 201X. X. X. 각 지급제시), ○장(○만 원)은 CCC에게(201X. X. XX. 지급제시), ○장(○만 원)은 손자인 QQQ에게(20XX. X. XX.지급제시), ○장(○만 원)은 손자인 RRR(DDD의 아들)에게(201X. X. X. 지급제시) 각 교부하였다. BBB은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jj농협 액면금 ○억 ○만 원 자기앞수표 ○장을 소외 HHH에게 액면금 ○만 원 권 수표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X. X. X. sss농협 mm역지점에서 액면금 ○만 원 자기앞수표 ○장으로 재발행받았다. BBB은 위 sss농협 자기앞수표 중 ○장(○만 원)을 NNN에게(201x. x. x. 지급제시), ○장(○만 원)을 CCC에게(201x. x. x. 지급제시) 각 교부 하였고, 나머지 ○장도 타인에게 교부되어 각 201x. x. x., 같은 달 xx., 같은 해 xx. 각 지급제시 되었다.
5. BBB은 피고에게 20xx. x. x. 발행받은 sss농협 자기앞수표 중 ○장(○만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자기앞수표 중 ○장을 201x. x. x., ○장을 같은 달 x., ○장을 같은 달 x. 각 지급제시하였고, 202x. x. x. 나머지 자기앞수표 ○장을 지급제시하였다.
1. BBB은 제1, 2부동산 이외에 ○○원 상당의 ○○시 ○○면 산 - 임야 750㎡을 소유하고 있다. BBB 명의 kkkk새마을금고 계좌의 201x. x. x. 기준 예금액은 ○○원이었고, 201x. x. x.에는 위와 같이 수표로 ○억 원이 출금되어 ○원만 남게 되었으며, 201x. x. x.기준 예금액은 ○원이다. BBB은 위 예금 이외에 농협계좌에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2. BBB은 201x. x. x.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무인 양도소득세 ○○원과 지방세 ○원의 채무 합계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2x. x. x.에는 위 조세채무 중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 되었다.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 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201x. x. x.경 및 같은 달 x.경 BBB의 무자력 여부(지급제시일 기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x. x. x.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고[○○시 부동산 ○○원 + 자기앞수표○○원(제2부동산 매도잔금 중 현금을 제외1)한 자기앞수표로 교부되거나 발행된 금액 ○○원 중 201x. x. x. 피고와 CCC이 지급제시한 수표금액 ○○만 원을 제외한 금액) + kkkk새마을금고 잔액 ○○원 + **농협 예금 ○○원],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채무 ○○만 원(피고가 2022. 8. 18.자 준비서면에서 인정한 금액) 합계 ○○원이었으므로,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비하여 ○○원 초과된 상태였다. 그런데 위 상태에서 BBB이 피고에게 201x. x. x. ○만 원, PPP에게 ○만 원, CCC에게 ○만 원, RRR에게 ○만 원 합계 ○○만 원을 증여하였고, 위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BBB과 가족관계에 있고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된 점에 비추어, BBB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하나의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은 201x. x. x. 피고 등에 대한 위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에게 201x. x. x. ○○만 원 증여 당시에도 무자력이다.
3. 202x. x. x.경 무자력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위 소극재산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무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조세채무 ○○원임에 반하여, 적극재산은 201x. x. x. 당시 ○○원에서 같은 날 피고 등에게 증여한 ○만 원, 201x. x. x. 피고에게 증여한 ○만 원, 201x. x. x. PPP에게 증여한 ○만 원, 201x. x. x. CCC에게 증여한 ○만 원, 201x. x. xx. CCC에게 증여한 ○만 원 합계 ○○원을 공제하고 **농협 예금 차액 ○원(○원 – ○원)을 공제한 ○○원만이 남아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이다.
4. 증여일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201x. x. x.경으로 볼 경우 무자력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BB은 제2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201x. x. x.경 계좌잔액과 수표 등 합계 ○○원(새마을금고 잔액 ○○원 + 자기앞수표 ○억○만 원 + 자기앞수표 ○만 원 + 농협예금 ○원)과 ○○시 부동산 ○원 상당 합계 ○○원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BBB은 201x. x. x.경 액면금 ○억 ○○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액면금 ○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장으로 재발행하여 그 중 NNN에게 ○만원, CCC에게 ○만 원, 타인에게 ○만 원을 각 증여하고, 피고에게도 ○만원을 증여하였는바, 201x. x. x.경 위 각 증여행위로 인하여 BBB의 적극재산은 ○○원 중 ○○원을 제외한 ○○원만 남게 되었고, 위 증여행위로 인하여 BBB의 적극재산이 당시 BBB이 부담하고 있었던 조세채무보다 적게 되어 BBB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
5. 따라서 201x. x. x.경부터 BBB의 위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 초래되었거나 무자력이었으므로, BBB의 피고 등에 대한 증여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을 대신하여 망 FFF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년간의 대출이자 합계 ○○원과 연체대금 ○원 중 ○원 합계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BBB은 제1, 2부동산을 GGG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BBB은 아무런 협의 없이 제1, 2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위 대출이자 변제 및 유언공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BBB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선의이다.
2. 판단 을 가의 제1 내지 7호증, 을 가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kkk새마을금고는 201x. x. xx. BBB에게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FFF의 대출금의 이자 연체금이 ○원에 이르니 이를 같은 해 x. x.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절차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 이후 피고 명의의 zz은행 계좌에서 B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사이에 합계 ○원(=○원 + ○원)이 송금되어 위 돈은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1x. x. x. FF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원이 입금된 사실, BBB은 201x. x. xx. 제1, 2부동산을 그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GGG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201x. x. x.자 ○만 원, 같은 달 x.자 ○만 원, 202x. x. x.자 ○만 원 합계 ○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