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청구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경매절차에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배제하고 한 배당은 적법함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청구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경매절차에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 분의 임금청구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배제하고 한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21가단240694 배당이의 원 고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BBB 피 고
3. CCC
4. DDD
5. EEE
6. FFF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8.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타경○○○○ 부동산 임의경매{□□□□타경□□□□(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원을 1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4,---,---원을 22,---,---원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1,---,---원,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1-,---,---원,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10,---원,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6,---원, 피고 FFF에 대한 배당액 1,---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 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3660 판결 등 참조).
○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참조).
-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일 종기 전인 2020. 11. 17. 경매법원에 지급명령을 첨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은 인정된다(갑 제9호증). 그런데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등 채권은 우선변제권만을 갖는 일반 임금등 채권과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경매절차에서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경매절차에서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 임금등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로 보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특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배당요구서에는 단지 ‘1. 10개월간 미지급 임금채권 5,---만 원, 2. 총 12,845일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6-,---,---원 등 합계 1--,---,---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우선변제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였을 뿐 최우선변제청구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첨부된 지급명령을 살펴보아도,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재한 것을 가지고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3개월분 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배당요구신청서와 지급명령만으로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사용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바가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