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1가단2404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〇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12.10.
1. 피고는 소외 백*용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5. 접수 제31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