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7. 5.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이던 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도@@에게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