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2049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1. 21. 판 결 선 고
2022. 3. 2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x/xx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