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사 건 2021가단20095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2. 1.28. 판 결 선 고
2022. 4. 1.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결국 물상보증인 최AA이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는데, 구상금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180,283,095원이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42억 원이고, 이 중 최AA 소유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37억 3,600만 원이므로 전체 매매가액 중 최AA의 지분율은 0.8895(= 37억 3,600만 원 /42억 원)이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액 202,679,140원 중 최AA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은 180,283,095원(= 202,679,140원 × 0.8895, 원 미만 버림)이다.
2. 원고의 압류로 인한 피고의 지급의무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1), 제41조 제2항2), 제42조3)에 따라 체납자인 최A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