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00955 선고일 2022.04.01

체납자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자신의 소유 각 부동산을 재원으로 한 이상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임

사 건 2021가단20095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BB 변 론 종 결

2022. 1.28. 판 결 선 고

2022.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최AA은 2020. 4. 24. 현재 합계 908,774,500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 납부기한은 2014. 4. 30. 또는 2015. 1. 31.이나 원고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나. 최AA의 사위(김AA의 남편)인 피고는 2012. 4. 27. OO새마을금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채무의담보를 위하여 최AA 소유 서울 OO구 OO동 OOO-14 토지 및 지상 건물, 같은 동 OOO-43, OOO-16, OOO-37 각 토지, 김AA와 김BB 공유(각 1/2) OO동 OOO-13 토지, 최AA, 김AA, 김BB 공유(각 1/3) OO동 OOO-43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다. 최AA, 김AA, 김BB은 2013. 10. 4. 배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기재와 같이 합계 4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배00은 매매대금으로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해결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배00은 2013. 11. 1. 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202,679,14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20. 7. 14. 이 사건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및 대출금 변제와 관련한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최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결국 물상보증인 최AA이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는데, 구상금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180,283,095원이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42억 원이고, 이 중 최AA 소유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37억 3,600만 원이므로 전체 매매가액 중 최AA의 지분율은 0.8895(= 37억 3,600만 원 /42억 원)이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액 202,679,140원 중 최AA의 지분율에 따른 금액은 180,283,095원(= 202,679,140원 × 0.8895, 원 미만 버림)이다.

2. 원고의 압류로 인한 피고의 지급의무 원고가 이 사건 국세채권에 기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1), 제41조 제2항2), 제42조3)에 따라 체납자인 최AA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참조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283,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차주는 최AA이고, 채권자인 OO새마을금고도 이 사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피고가 아닌 최A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최A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최AA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의 대부분이 최AA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채무자로 서명·날인한 이상 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OO새마을금고가 이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최AA에게만 귀속시키고 피고에게는 아무런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