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6 선고일 2021.07.07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매출액 및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사 건 2020고단350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김○○ (48**-1**) 검 사 김(기소), 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 윤**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로 1* 소재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던○", "던○ 2"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던○’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위 업소의 실장들이 유흥업소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 이 실장들 명의로 송금받은 현금매출액 및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도 소득세 234,546,310원,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35,995,318원, 2015년 1월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8,479,80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소득세 포탈내역, 별지(2) 부가가치세 포탈내역, 별지(3) 개별소비세 포탈내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424,898,03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보

1. 국세청 고발서, 명의위장과 이중장부 작성 폐기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 건 판결문 및 참조 판례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액의 60% 정도는 접객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이므로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봉사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2) 및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3) 등에 의하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금매출액 안에 고객이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돈이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고, 위 돈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액 안에는 접객원 등에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포탈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매출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조세를 포탈하여 왔고, 포탈금액의 합계액이 14억 원에 이르는 점 판사 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1) 별지(2) 별지(3)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