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는 것임
사 건 2020가합392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5. 26.
1.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4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개발 주식회사가 2020. 6. 17.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공탁한 9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피고 4에 대한 청구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1. 피고 4(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테크, 이하 ‘피고 4’라 한다)는 2013. 6. 28.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에게 입회금 900,000,000원을 지급하고 AA개발로부터 AA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A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4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 총 네 차례 대출을 실행해 주었는데, 2020. 8. 10.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의 원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금 액
2005. 12. 29.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594,879,938원
2009. 9. 30.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2016. 10. 14.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47,209,000원
2017. 9. 18. 자 중소기업자금대출 400,354,720원 합 계 1,342,443,658원
3. 원고는 2014. 9. 15. 피고 4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로 하고, 양도담보목적물을 AA컨트리클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으로 하며,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7.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19. 5. 22. AA개발에게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4의 AA컨트리클럽 회원탈퇴 및 그로 인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 1은 2017. 11. 30. 피고 4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1, 채무자 피고 4, 질권설정금 4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원권 1/2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1과 피고 4는 같은 날 AA개발에게 위 질권설정계약의 체결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같은 날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3은 2019. 1. 8. 피고 4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을 압류하여 AA개발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9. 1. 14. AA개발에게 도달하였다.
7. 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피고 4의 채권자로서, 2019. 9. 2. ○○지방법원 2019타채108685호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명령이 그 무렵 AA개발에게 송달되었다.
8. 원고는 2019. 8. 28. AA개발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9가합559656호). 피고 1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위 소송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고(같은 법원 2019가합583697호), 피고 3과 피고 2는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위 2019가합559656호 사건에 대하여 각 피고(AA개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9. AA개발은 2020. 6. 17.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을 ○○지방법원 2020년 금제1671호로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에 위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0. 6. 26. 내려져 2020. 7.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5, 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양도통지의 적법성 유무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양도담보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란에 자필로 “통지에 관한 사항을 은행에 위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이수태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사실, 원고가 AA개발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서에 ‘회원증 사본, 입회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로서 적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인 피고 4로부터 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AA개발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을 통지하면서 피고 4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통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통지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점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AA개발로서도 양도통지의 권한이 원고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AA개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AA개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1) AA개발이 운영하는 AA컨트리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양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1. 회원권의 양도 및 승계, 법인이용자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정한 명의변경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승인 과정상 공지 후 기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승인할 수 있다.
3.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와 회사방침에 따라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4. 위 제4조(“당 클럽의 정회원 모집인원은 350명으로 한다”)에 규정된 수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회원모집기간 동안 회원모집의 각 차수별로 입회금에 차등이 있으므로, 회원 간의 형평을 감안하여, 회원모집기간 동안에는 회원권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AA개발은 이 사건 공탁의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1, 피고 4로 기재하여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담보목적물’란에는 “AA개발(주)AA컨트리클럽 회원입회보증금 \9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9. 5. 22. AA개발에 대하여 피고 4의 회원 탈퇴를 요청함과 아울러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1)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회칙에 어긋나는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AA개발이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기존 회원이 제3자로 변경됨에 따르는 회원관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골프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양수하는 제3자를 골프장 회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AA개발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를 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필요한 AA개발의 사전 심사 및 승인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계약서 의하여도 이 사건 회원권 자체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향후 회원탈퇴를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입회보증금을 그 목적물로 삼은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후 AA개발에게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의사도 피고 4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후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를 환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고 AA개발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3.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2는 이 사건 회칙 제10조가 AA개발의 승인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양도금지특약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A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이어서 회원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회칙 제10조는 회원권 양도ㆍ양수가 일반적으로 허용됨을 전제로 다만 AA개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하게 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회원권의 양도ㆍ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 조항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된 범위 및 원고의 상계 주장의 당부
(1)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라 금전채권인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봐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가분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담보와는 다르게 목적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와 같이 정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서에서 원고에게 양도되는 담보목적물을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0원 전부인 것처럼 기재하였음은 사실이나,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담보목적물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기재한 이유가 담보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계약서의 “담보한도액”란에 그 전액인 9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수받을 의사로 담보한도액을 600,000,000원이라고 기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 따라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전체의 문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양식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서 일반적인 동산 내지 부동산을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특히 이 사건 계약서에서 양도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예시로 “원재료, 제품, 기계, 기구 등”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는 일반적인 양도담보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4가 위 조항을 인지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 1과 피고 4의 대표이사인 이수태의 친분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피고 1이 피고 4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들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설정금이 450,000,000원인 것은 분명하다. 위 이수태가 피고 1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1에게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라도 지급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5. 원고와 피고들(피고 4 제외) 사이의 우선순위
6. 소결론 따라서 AA개발이 이 사건 공탁으로 공탁한 900,000,000원 중 6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