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20가소19392 부당교부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9. 28. 판 결 선 고
2022. 11. 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