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20가단298887(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0. 7.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1. 9. 접수 제6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1998. 1. 8. 송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송,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1998. 1. 9. 접수 제644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피고는 2012. 12. 30. 송**으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2. 2.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가 2002. 3. 27. 송**에게 결손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0.경 한국**관리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 8.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12. 15. 원고에게 공매대행해제를 통보하였다.
5. 한편 위 2002. 2. 2.자 압류등기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