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98887 선고일 2021.07.2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20가단298887(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1. 9. 접수 제6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1) 피고는 1998. 1. 8. 송**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2. 피고는 1998. 1. 8. 송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송,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1998. 1. 9. 접수 제644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나. 1) 피고는 2008. 10. 1. 송**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은 2008.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2. 12. 30. 송**으로부터 ‘그가 피고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 다. 1) 한편 원고는 송**에 대해 조세채권(2001년도 양도소득세 168,058,850원 및 가산금)이 있다.

2. 원고는 2002. 2. 2.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가 2002. 3. 27. 송**에게 결손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6. 20.경 한국**관리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 8.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12. 15. 원고에게 공매대행해제를 통보하였다.

5. 한편 위 2002. 2. 2.자 압류등기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3월경 송**에게 결손처분을 하였고, 현재까지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원고의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2.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설령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피고는 제3채무자에 불과하여 이를 원용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없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송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송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 나.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