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체납자 부 박과 피고 자 박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무변론 판결)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체납자 부 박과 피고 자 박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2020.10.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0.28
1. 피고와 박** 사이에 2018. 11. 30.에 체결된 ooo원의 증여 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박(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박은 체납자의 자녀입니다.
2. 소외 박한교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
○○ 구 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시작하여 2011. 11. 21. 폐업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ooo원과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소제기일 현재 금 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표1> 참조) <표 1. 소외 박
○○ 의 체납내역 >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관할서 부가가치세 2010년 2010.12.31. 2011.06.30 ooo ooo 북대전 종합소득세 2011년 2011.12.31 2019.05.23 ooo ooo북대전 합 계 ooo ooo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성립하며, 종합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예정신고기간 1월1일 부터 3월31일),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체납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각각 2010. 12. 31.과 2011. 12. 31.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2018.11.30.(사해행위일)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체납자가 유일재산인 현금을 피고에게 2018. 11. 30. 에 증여한 행위는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표<2> 참조) <표2> 사해행위 당시 소외 박한교의 채무초과 여부 (단위: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현금 현금 증여 ooo 사해행위 대상 소계 ooo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등 ooo 피보전채권 소계 ooo 순자산 ooo 사해행위 ooo 채무초과 ooo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2018. 11. 30.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될 것을 알 수 있었고, 종합소득세 또한 부과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체납자의 자녀인 피고는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11. 체납추적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러 한 사 실 로 보 아 체 납 자 는 국 세 의 체 납 에 따 른 압 류 등 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