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558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아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12.09.
1. 피고와 백모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10.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모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4. 2. 상속등기 후 불과 한달 여 만인 2019 5. 10.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 백모친이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증여된 부동산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까지 체납한 국세채무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2>와 같습니다. <표2> 사해행위 당시 재산 보유 내역(표 생략)
(2)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 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백모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백모친의 자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백모친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백모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2020. ◯. ◯◯. 백모친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사행행위를 알게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백모친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