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0가단2363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1.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2015. 8. 10. 체결된 41,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48,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2014. 4. 9. DD시 FFF동 ****-(도로명주소: DD시 GG길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12. 잔금 72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2015. 7. 10. DD시 EE읍 HH리 ** 대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억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 10. 잔금 3억2,4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별다른 소득이 없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하자, JJ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었다.
2.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피고의 남편 KKK은 2019. 10. 16. 조사기관이 작성한 ①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 중 4,100만 원은, 피고가 2015. 8. 10. CCC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이하 ‘제1사실확인서’라고 한다)와 ②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그 취득자금 중 시어머니 LLL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2014년 2,400만 원, 2015년 6,500만 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 이하 ‘제2사실확인서’라고 하고, 제1사실확인서와 함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 그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MMM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3. DD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9. 12. 13. 피고에게 ① 4,100만 원(이하 ‘제1금원’이라고 한다) 증여분에 대한 12,800,157원의, ② 6,500만 원(이하 ‘제2금원’이라고 하며, 제1금원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증여분에 대한 20,638,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이의 없이 위 각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1. CCC은 2013. 5. 6.경부터 “NNN”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같은 건물에서 타인의 명의로, 2016. 2. 15.부터는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2016. 12. 30.부터는 “PPP”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 JJ지방국세청은 2019. 7. 11.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영업장의 현금매출누락 사실 및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 두 곳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적발하였다. 이후 CCC에 대하여 2019. 10.경 2014년 내지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약 49억 원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2020. 3.경 기준 CCC의 국세체납액은 5,091,802,240원이다.
3. 한편 2014년 내지 2015년경 성립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442,414,4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D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022. 5. 24.자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사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등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개별소비세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제21조 제1항 제1, 7, 8호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에서 증여 여부가 다투어지는 2015. 4. 28.경 내지 2015. 12. 14.경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후 과세관청의 구체적 과세처분에 따라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증여행위 인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4. 5. 2. 10:35 피고 명의의 DD은행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개설 당일 10:43 CCC이 이 사건 계좌로 5,48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첫 거래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계좌 개설 후 불과 8분 만에 5,4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된 점, CCC과 피고가 모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개설의 주된 목적 중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현금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
(2) 피고는 2010년 이후 2015년경까지 근로소득은 전혀 없었고 같은 기간 UUU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총액도 1,100만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모 CCC, 시모 LLL, 부(夫) KKK, 이모부 QQQ 등 친인척으로부터 빌렸거나 증여받았던 것이다.
(3)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4. 7. 11. 적요란에 “BB통장으로”라고 기입한 260만 원 입금거래, 2014. 7. 28. 적요란에 “BB이자”라고 기입한 200만 원 입금거래, 2014. 8. 12. 적요란에 “BB입금”이라고 기재한 입금거래, 2014. 11. 12. 적요란에 “BB통장입금”이라고 기재한 입금거래, 2015. 2. 1. 적요란에 “BBDD은행”이라고 기입한 100만 원 입금거래, 2015. 3. 22. 적요란에 “RR엄마”라고 기입한 53만원 출금거래, 2015. 8. 10. 적요란에 “BBB보수료”라고 기입한 491,700원 출금거래가 각 확인되고, 2015. 2. 27. 적요란에 “NNNSSS”라고 기입한 42만 원 출금거래내역, 즉 CCC이 운영하던 유흥업소 관련 지출내역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좌는 CCC이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는 당시 조사기관이 피고의 남편 KKK과 CCC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피고 또는 KKK의 계산으로 조달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한 후 피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KKK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고, 달리 그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5) KKK의 2014년 및 2015년의 연 소득은 각 연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CCC이 유의미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KKK의 위 연 소득으로 3인 가족(2012년생 자녀 RRR) 생계비를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KKK이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할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KKK이 이 사건 각 금원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였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도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제2금원은 KKK의 어머니인 LLL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충당되었던바, 아들인 KKK이 굳이 이 사건 계좌를 거쳐 LLL에게 채무변제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6) 한편 피고는 이모부 QQQ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KKK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2020. 12. 7.자 준비서면을 통해 QQQ로부터의 차용금은 1억 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가 QQQ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관련 변제내역은 1억 원에 관하여만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2015. 8. 7.경 입금된 DD은행의 대출금 약 2억 원에 KKK의 2015. 7. 10.자 증여액 3,600만 원을 더하면 취득자금 부족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QQQ로부터 2억 원을 빌릴 특별한 사정이나 관련 지출 내역을 찾기도 어려운 점, QQQ의 계좌에서 2015. 7. 10. 수표로 2억 8,000만 원이 출금(1억 원 권 2매, 5,000만 원 권 1매, 1,000만 원 권 3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QQQ(이 사건 건물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DD시 GG길 에서 “TT”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에게 거액을 지출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QQ의 계좌에서 출금된 2015. 7. 10.자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매의 존재 사실 자체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QQQ로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렸던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