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한 국가의 압류집행을 불허함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한 국가의 압류집행을 불허함
사 건 2020가단233149 제3자이의 원 고 조11외 23 피 고 대한민국외1 변 론 종 결 2021.12.17 판 결 선 고 2022.04.22
1.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1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별지2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지행을 불허한다.
3. 원고 ㅁㅁ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ddddhk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피고와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aaa 등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2항 기재와 같다.
피고 111의 보조참가인은 피고 111이 이 사건 102동 903호 중 한44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압류등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이의의 소로서 배제를 구하는 대상이 부존재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02동 903호 중 한44 지분에 관한 피고 111의 압류집행이 존재하는 것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 111의 강제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압류집행을 한 것으로 여전히 강제집행(강제징수)절차가 계속 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위와 같은 피고 111의 압류집행에 대한 그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111가 위와 같은 압류집행에 기초한 후속 징수절차인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절차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로서 배제를 구하는 대상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111의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성격 우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그 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단체성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설립경위 나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권리관계의 실현과정에 그 조합원들의 개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므로, 이는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규약에는, 그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제1조), ’재건축사업‘이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제2조), 대표자 1인의 임원을 두고(제7조), 조합원 전원으로구성된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며(제8, 9조), 그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제10조), 그 회계와 주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제11 내지 13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합원 소유 토지를 신탁하도록 하고(제14조),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종전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하여(제5조제2항), 조합원 지위의 자유로운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별도 해산규정(제18조)에 따른 해산시까지 존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222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 제1조 제3항에 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행위에 따라조합원 전체의 권리의무가 성립되며, 조합원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222에게 일체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그 제18조 제2항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귀책으로222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건축조합이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신탁등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결성 목적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합원들은 처음부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
④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222 사이에 체결된 위 재건축사업계약의 재건축조 합란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제26조 제3항에는 ‘건축주는 조합원 전원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⑤ 위 재건축사업계약에 따라 건축주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아닌 그 구성원인 조 합원들 명의로 하였고, 66와 공사도급계약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도급 인의 지위에서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촉탁에 의하여 위 이11 등 명의로 마쳐진 각 공유지분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본다.
4. 9.경 그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당시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표 중 ‘2009. 4. 9.자 보존등기 당시’란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또는 새로운 조합원들(당초부터 그 당시까지계속 건축주 겸 조합원이거나 그들로부터 지위를 승계받은 자들 및 이99의 상속인들)은 건축허가 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이77외 4명’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들인 위 나머지 원고들은합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이상용 등의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위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원고 이77외 4명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6, 11, 13, 14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5호증의 13,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77은 2019. 4. 22. 이 사 건 재건축조합원 심77과 이 사건 102동 502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2. 그중 41/4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박77이 2008.
11. 6. 이 사건 101동 204호 중 405/4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0. 16.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김77와 정77은 위 마포구 성산동 1토지의 지분 없이 그 지상 건물 중 각 지하 1세대 또는 지하 2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김77는 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101동 503호를 배정받은 후 2008. 8.
1. 66와 사이에 이에 관한 조합원용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77은 이 사건 102동 903호를 배정받았고, 정77이 2014. 10. 11. 사망하여 원고 임77, 임88이 각 공동상속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이88, 박88, 김88와 정88이 이 사건 조합원들인지에 관하여 보 건대, 원고 이88과 심88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 고 이88은 심88이 이 사건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지 심 88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박88, 김88와 정88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박88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원인 남88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원고 김88와 정88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4),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이77외 4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이77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이77 외 4명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