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박의환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박의환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0가단2297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7. 17.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7. 5.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