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20가단2231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이○○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9.
1. 피고들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1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7. 접수 제115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