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선고일 2020.12.09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20가단2231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이○○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0. 12. 9.

주 문

1. 피고들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1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7. 접수 제115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H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로서 2015. 3. 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운영에 관여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A이 2017. 12. 4.경 가공거래 사유로 2015년 ~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않자, 2018. 1. 11.경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다. 의정부세무서장은 A에 고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거하여 과점주주인 H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49%) 하였으며, H은 아래 표와 같은 국세체납액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 라. H은 2017. 12. 7. 딸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7. 12. 7. 접수 제1153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마. H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H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바탕 위에 현실적으로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위 표에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7. 12. 31.인 부가가치세액 1,545,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인 H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증여의 경위에 비추어 H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H이 2017. 1. 20.경부터 ○○○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들의 아버지 L도 IMF 사태 당시의 사업부도로 충격을 받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기에 H이 사후를 걱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소결론 피고들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