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9가합396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8. 26. 판 결 선 고
2020. 10. 28.
1. 피고와 소외 BBB(-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6.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9. 1. 17. 접수 제○○○호, 별지1 목록 제5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 1. 17. 접수 제○○○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019. 1. 9.
2019. 1. 31. 53,843,530 3,634,400 57,477,930 부가가치세 2018년 2기
2019. 1. 9.
2019. 1. 31. 12,569,820 848,440 13,418,260 양도소득세 2018년
2019. 1. 9.
2019. 1. 31. 809,179,550 69,394,580 878,574,130 양도소득세 2018년
2019. 3. 11.
2019. 3. 31. 1,079,598,300 57,085,850 1,136,684,150 국세체납액 합계 2,086,154,470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12. 31.이다(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분납분 조세채권은 부동산 처분일 이후인 2018. 9. 30.에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