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때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때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사 건 2019가단2387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25.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분양권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지분(1/2)을 양도하고, aaaaa구역 b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분양권 지분(1/2)을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부터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AAA이 2018. XX. XX. 기준으로 주식회사 cccc로부터 양수한 채권과 주식회사 ddddd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AA이 관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1누41756)에서 위 각 채권이 모두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점 및 AAA이 위 각 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AA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2006다11494 판결 등 참고).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분양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이하 편의상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변경하여 주는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전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그 권리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분양대금이 일부 납입된 상태에서 수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그 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분양권 시가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3. 11.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