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2192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7. 7. 판 결 선 고
2020. 8. 18.
1.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BBB는 2016. 9. 19. 자신의 소유였던 서울 00구 00동 0000-00 토지 및 건물을 타에 양도하고, 신고세액을 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2018. 10. 30. 취득가액의 허위 신고가 발견되어 BBB에게 양도소득세 zzz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BBB는 2018. 10. 31. 위 통지를 송달받았다), 2019. 1. 3.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기한 2019. 1. 31.까지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BBB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원고 조세채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 조세채권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채권액은 xxx원(= 고지세액 xxx원 + 가산금 xxx원)이다.
1. BBB는 2018. 11. 9.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매매가액 89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는 BBB의 배우자인 CCC가 운영하는 00교육의 외근직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 10-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BBB에 대한 원고 채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BB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되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울 00구 00동 00-0 소재 주택(이하 ‘00동 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이 2018. 10. 28. 만료됨에 따라 이사를 할 집을 알아보던 중 고용주인 CCC의 심부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방문하여 BBB와 2018. 11. 9.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종료 등에 관하여 BBB 등에게 문의하거나 임차인들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00동 주택의 임대차계약도 계약기간 만료와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종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와 BBB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 등에 현황 및 임차인, 담보권 등 법률적 권리에 관하여 피고가 특별한 조사나 법률적 검토 등을 한 적도 없어 보인다.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8.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였다.
1. 인정사실 갑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채무자를 BBB로 하는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 피고가 BBB가 임대인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근저당권
① 2015. 11. 26.자 채권최고액 xxx원, 근저당권자 00은행 주식회사
② 2015. 12. 1.자 채권최고액 xxx원, 근저당권자 00은행 주식회사
③ 2015. 12. 8.자 채권최고액 xxx원, 근저당권자 00은행 주식회사
④ 2015. 12. 15.자 채권최고액 xxx원, 근저당권자 00은행 주식회사
⑤ 2018. 11. 13.자 채권최고액 xxx원, 근저당권자 DDD
• 임대차보증금 1)
① EE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xxx원
② FF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xxx원
2. 판단
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야 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채무 중 00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xxx원인 사실, DDD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이 xx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xxx원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00은행 주식회사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원. DDD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xxx원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채무액 xxx원을 공제한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이고, 위 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큼은 계산상 명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해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등을 통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