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가단2406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1. BB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4. 5. 판 결 선 고
2019. 4. 19.
1. 피고 BB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4.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4.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이강희: 자백간주
○ 피고 대한민국: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각 압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관한 압류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피고 BBB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에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이나 이에 부합하는 피고 BBB의 확인서(갑 제4호증)는 통모에 의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지적하는 위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