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엔 증여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엔 증여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27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2. 7. 판 결 선 고
2019. 1. 18.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6. 12. 26. 체결된 150,028,162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28,162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원고 산하 aaa세무서에 총 839,783,25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 AAA는 BBB의 배우자이다.
1. BBB은 2008.09.19. 자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00동 00번지 소재 주택을 938,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BB에게 2016. 4. 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631,416,020원을 고지하였다.
3. BBB은 이 사건 소제기 현재까지 가산금 208,367,230원 포함한 양도소득세839,783,2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다. 〔표1〕BBB의 현재 체납내역 (단위: 원) 관할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세의무확정일 납부기한 체납액 서대문세무서 양도소득세 2008.09.30 2016.04.01 2016.04.30 839,783,250
1.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인 150,000,000원을 소외 CCC, 소외 DDD, 피고 AAA와 명의신탁계약 체결하여 예금한 금액 150,000,00원과 이 사건 증여금액인 150,028,162원으로 총 300,028,162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703,397,430원이다.(갑 제7호증)
2. 채무초과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피고에게 2016.12.26.에 150,028,162원을 증여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의 심화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