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가단22193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예금자명의변경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미외2 변 론 종 결
2019. 7. 24. 판 결 선 고
2019. 9. 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김O중 사이에 2015. 12. 29. 각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