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7178 선고일 2019.01.18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조세채무의 존재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가단207178(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세무서와 □□세무서가 주식회사 CC코리아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까지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2018. 2. 20. 현재 체납액이 540,939,410원 사실, 위 CC코리아는 피고의 동생 BBB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BBB는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자인 사실, 피고와 BBB의 아버지인 박OO가 사망하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1. 피고를 제외한 BBB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9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족 간에 있었던 사실, BBB가 위 분할협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을 포기하는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C코리아는 BBB의 남편이 BBB을 대표이사로 두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한 회사이며, BBB은 평범한 가정주부이어서 피고는 BBB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BBB의 2/9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 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 박OO과 어머니 박△△를 부양하며 살아온 사실, 망 박OO의 상속인들은 처인 박△△, 자식들인 박☆, 피고 및 BBB이 있는 사실, 피고 및 상속인들은 박OO의 사망 이후 박△△를 부양하기 위하여 박☆ 및 BBB에게 각 상속지분 2/9에 대하여 1억원 씩을 지급하고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내용의 분할협의를 한 사실, 박OO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3억 8,900만원 정도인 사실, 피고는 위 분할협의에 따라 박☆에게 이전에 빌려 준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BBB에게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준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이 피고 및 BBB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2018. 7. 31.BBB의 상속지분포기는 피고에게 자신 지분을 매도한 것일 뿐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존재나 BBB이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깨어지게 되므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
  •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BBB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이전에 빌려갔던 점이나 지분에 대한 차액 7,000만원을 박☆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CC코리아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자 오빠인 피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BBB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위 CC코리아의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빠인 피고로서도 이러한 BBB으로부터 위 CC코리아의 재산 상태나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BBB이 2차 납세자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명백히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가액배상액의 범위를 살필 것 없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