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조세채무의 존재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조세채무의 존재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인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가단207178(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18.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세무서와 □□세무서가 주식회사 CC코리아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까지의 부가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2018. 2. 20. 현재 체납액이 540,939,410원 사실, 위 CC코리아는 피고의 동생 BBB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BBB는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자인 사실, 피고와 BBB의 아버지인 박OO가 사망하자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1. 피고를 제외한 BBB 및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9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족 간에 있었던 사실, BBB가 위 분할협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을 포기하는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C코리아는 BBB의 남편이 BBB을 대표이사로 두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한 회사이며, BBB은 평범한 가정주부이어서 피고는 BBB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BBB의 2/9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가액배상액의 범위를 살필 것 없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