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30.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1988. 4. 1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목록(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x 답 xx평
2.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 답 xxx㎡.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