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그 등기원인일자인 매매예약 성립일 다음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8가단20144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 변 론 종 결
2020. 07. 23. 판 결 선 고
2020. 08. 27.
1.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FFF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FFF 2/3 지분 중3/11(6/33)에 관하여, 피고 BBB, CCC, DDD, EEE은 위 FFF 2/3 지분 중 각 2/11(각 4/33)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6. 8.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망 GGG은 1977. 11. 8. III, JJJ와 KK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KKK은 1983. 11. 21. LL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83.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III과 JJJ는 1984. 12. 19. FF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4.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FFF는 1986. 8. 25. 망 HH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1986. 8.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원고는 FFF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납부기한 1996. 6. 30.)이라는 조세채권이 있고 FFF는 무자력이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6. 8. 25.부터 10년이 되도록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FFF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계 없이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법정상속분인 피고 AAA 3/11, 나머지 피고들 각 2/11로 상속하였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FFF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BBB, CCC, DDD, EEE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4.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