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대여금채권이라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3자간 등기합의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대여금채권이라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3자간 등기합의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7나36530 근저당권 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2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6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5. 5. 26. 접수 제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과 같다.
1. 근저당권의 원인무효 여부
2. 피담보채무의 존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