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무원이 원고주장과 같은 잘못된 설명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무원이 원고주장과 같은 잘못된 설명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4527 위자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