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처분으로 압류통지를 한 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는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9467 선고일 2018.01.25

체납처분으로써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함.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46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18. 1.11. 판 결 선 고

2018. 1.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소외 AAA(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건수 xx건, 체납세액 xxx원 (전체 체납액 xxx원 중 bb세무서 관할 체납액)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 bb세무서 관할 체납내역 (생략)

2.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 중 체납자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조세채권 xxx원을 한도로 이하 기재하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1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이는 2015. 10. 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239판결문, 갑제2호증의 2 나의사건검색).

3. 이에 원고는 AA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 xxx원 중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xxx원을 제외하고 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 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압류채권) 체납자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xxx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합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확인서 및 2016년 귀속 감사보고서).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3. 14. 체납자가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6.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채권압류통지(갑), 갑 제6호증 채권압류통지(갑) 수령증).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16. 8. 2. 피고에게 위 압류에 기하여 체납액 상당금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7. 6. 29. 재차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8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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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99다3686 판결 등 참조).
  • 나. 더욱이 동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새로이 발생한 조세채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