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손해배상(국)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소-339171 선고일 2017.09.29

세무서장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7가소339171 손해배상(국)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9.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