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사 건 2017가단8022 배당이의 원 고 연신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경72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