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배우자 계좌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7가단2392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7. 17.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99,096,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0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16. 6. 15. 피고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99,096,000원은 피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위 증여는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99,09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로부터 위 99,096,000원을 증여받은 적이 없고,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 당시 B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16. 4. 22.경 위 증여사실과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016. 4. 22.경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2016. 4. 22.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어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6. 4. 30.에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BBB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처분과 관련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BBB에 이 사건 조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2016. 6. 15. BBB의 적극재산으로 ◯◯은행 예금채권 70,022,502원이 있었으나 당일 모두 인출되어 해지되었고, 그 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채권 잔액 109,652,500원(= 99,096,000원 + 10,556,500원)이 남아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55,765,460원이 있었다. 그런데 BBB가 2016. 6. 15. 피고에게 위 잔여 양도대금채권 중 99,096,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되었으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BBB의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반환 범위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7. 12. 10. 무렵 BBB의 피고에 대한 조세 채무액이 155,765,4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액 99,096,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6. 15. 체결된 99,096,000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9,09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