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8120 선고일 2019.06.11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압류처분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가단2238120(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외 5명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19. 4. 30. 판 결 선 고

2019. 6. 11.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서울특별시 ◯◯ 구가 2016. 11. 16. 서울OO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10호로 공탁한 90,704,000원 중 원고 AAA에게 13,792,200원, 원고 BBB에게 8,657,973원, 원고 CCC에게 30,180,968원, 원고 DDD에게 12,058,243원, 원고 EEEE 주식회사에게 17,363,461원, 원고 FFF에게 8,651,15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서울특별시 ◯◯ 구는 2014. 1. 28.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 설’이라고 함)은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 여 2014. 5.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함)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 나. ◯◯ 구는 2014년 7월경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는 ☆☆종합건설에 지급하고 일부는 △△건설에 지급하다가, 2014. 12. 31. ☆☆종합건설 및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 구가 직접 △△건설에 지 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구민체육센터는 2015. 10. 30.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구는 ☆☆종합건설 과 △△건설 사이에 정산금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잔대금에 해당하 는 90,704,000원을 2016. 11. 6. 서울OO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10호로 공탁하면 서 피공탁자를 ☆☆종합건설, △△건설,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EEEE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ssssss, 피고 tttt산업 주식회사, 피고 uuu, 피고 대한민국, 피고 vvv, 피고 www, 소외 xxx구로 기재하고 공탁사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기재한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함).
  • 라. 원고들이 △△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 또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와 같다(원고 FFF는 △△건설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그 결정문이 아래 일자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순번 원고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압류금액 제3채무자 결정문 송달일 1 AAA 2016타채○○047 19,120,294원 ◯◯구 2016. 8. 23. 2 BBB 2016타채○○426 12,002,653원 ◯◯구 2016. 10. 31. 3 CCC 2016타채○○8287 41,840,241원 ◯◯구 2016. 8. 26. 4 DDD 2016타채○○569 16,716,489원 ◯◯구 2016. 9. 19. 5 EEEE(주) 2016타채○○7819 24,071,177원 ◯◯구 2016. 8. 16. 6 FFF 2017타채○○4951 11,993,197원 대한민국 2017. 4. 25.
  • 마. 피고들이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를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양도통지 및 국세체납압류 통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피고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가)압류금액 또는 양도금액 결정문 또는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서 도달일(◯◯구) 1 (주)ssssss 2016타채○○06 3,995,010원

2016. 9. 2. 2 tttt산업(주) 2016타채○○3872 5,905,365원

2016. 7. 5. 3 uuu 2019카단○○6 15,682,057원

2016. 4. 8. 4 대한민국 체납압류 104,243,180원

2016. 8. 8. 5 vvv 채권양도 8,730,000원

2016. 7. 22. 6 www 2016타채○○93 32,684,830원

2016. 8. 1.

  • 바. ◯◯구는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의 사유신고를 하여 위 법원 2016타배718호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 사. 집행법원은 2017. 11. 7.경 원고들 중 일부에게 ☆☆종합건설의 이해관계인 전부 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 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였고, △△건설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종합건설의 채권자들 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5. △△건설의 2018년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41,938,500원에 관하여 체납압류를 하였다가

2018. 11. 20. 체납처분 유예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1. 2. 다시 △△건설 의 2018년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43,145,020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 ww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 나. 피고 대한민국, www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구와 ☆☆종합건설, △△건설 사이의 2014. 12. 31.자 직불합의에 따라 △△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건설의 마포구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마포구의 ☆☆종합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 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마포구가 공탁한 공사잔대금 90,704,000원은 △△건설의 채 권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채권금액에 안분비례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 합건설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건설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압류를 한 이상 △△건설의 조세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금액 상당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와 그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이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등 참조), ◯◯구가

2016. 11. 1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른 공탁의 사유를 신고하여 배당절차 가 진행되면서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 2. △△건설에 대하여 압류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집행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