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압류처분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음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압류처분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가단2238120(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외 5명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19. 4. 30. 판 결 선 고
2019. 6. 11.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서울특별시 ◯◯ 구가 2016. 11. 16. 서울OO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10호로 공탁한 90,704,000원 중 원고 AAA에게 13,792,200원, 원고 BBB에게 8,657,973원, 원고 CCC에게 30,180,968원, 원고 DDD에게 12,058,243원, 원고 EEEE 주식회사에게 17,363,461원, 원고 FFF에게 8,651,15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6. 9. 2. 2 tttt산업(주) 2016타채○○3872 5,905,365원
2016. 7. 5. 3 uuu 2019카단○○6 15,682,057원
2016. 4. 8. 4 대한민국 체납압류 104,243,180원
2016. 8. 8. 5 vvv 채권양도 8,730,000원
2016. 7. 22. 6 www 2016타채○○93 32,684,830원
2016. 8. 1.
2018. 11. 20. 체납처분 유예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1. 2. 다시 △△건설 의 2018년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43,145,020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구와 ☆☆종합건설, △△건설 사이의 2014. 12. 31.자 직불합의에 따라 △△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건설의 마포구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마포구의 ☆☆종합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 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마포구가 공탁한 공사잔대금 90,704,000원은 △△건설의 채 권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채권금액에 안분비례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 합건설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건설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압류를 한 이상 △△건설의 조세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금액 상당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와 그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이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등 참조), ◯◯구가
2016. 11. 1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른 공탁의 사유를 신고하여 배당절차 가 진행되면서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 2. △△건설에 대하여 압류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집행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