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조세범처벌법은 목적범이므로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78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5. 31.
1. 피고와 BBB (주소: 부천시 000)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150,65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6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