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되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피고한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되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피고한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사 건 2017가단23625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7. 13.
1. 서울서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0,000,000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 3 - 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안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가압류등기를 마친 BBB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안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후순위 조세채권자인 피고 (용산세무서)와 서울특별시 중구는 BBB에 대한 안분액을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하여 흡수하는 것으로 하여 2순위로 원고에 74,637,153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10,769원, 피 고(용산세무서)에 25,547,11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 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 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 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 결 등 참조).
• 4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가압류가 BBB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는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결국 BBB이 가압류 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BBB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를 피고가 흡 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547,1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74,637,153원을 100,184,272원으로 각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