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근저당권의 설정과 실행을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특별수익은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체납자는 근저당권의 설정과 실행을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특별수익은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체납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7가단2283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