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2181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 변 론 종 결
2017. 9. 21. 판 결 선 고
2017. 10. 12.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인정한다.
2.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의 처인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액인 70,5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70,55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