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17가단2163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1. 9.
1.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3.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