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여부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6397 선고일 2017.11.0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2017가단2163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5. 6. 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 가.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원고에게 3,340,4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