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2435 선고일 2017.11.07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사 건 2017가단20243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7. 9. 5. 판 결 선 고

2017. 11. 7.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지방법원 DDD등기소 2012. 7. 25.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11. 29. 접수 제XXXXX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 관서 세목명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연도 당초 고지세액

2017. 7. 20. 체납세액

① **세무서 양도 소득세 2012.10.31. 2011 000,000,000 00,000,000

② **세무서 양도 소득세

2014. 1.31. 2012 0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 0 00,000,000 위 ① 채권은 이BB이 2011. 1. 31.과 같은 해 9. 7. DDD시 00면 00리 xxx-3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② 채권은 2012. 5. 3. 같은 면 FF리 xxx-11 토지 등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각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권이다.

  • 나. 이BB의 처분행위 이BB은 그의 모(母)인 피고와 사이에 2012. 7.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달 25.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이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순번 지번 지목 적극재산 적극재산 산정기준 소극재산 채권자

① 경기 000 00면 00리 XXX-X 대 00,000,000 실거래가액 (매매예약) 00,000,000 EE새마을금고 단독

② 경기 000 QQ면 QQ리 XXX 하천 00,000,000 공시지가 000,000,000 신GG

③ 경기 000 QQ면 QQ리 XXX 하천 00,000,000 공시지가

④ 서울 PP구 OO동 32-1 OOOOO XXX호 집합 000,000,000 감정가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김HH 최JJ KK새마을금고

⑤ 경기 RR TT YY 00000 XXX-XXX 집합 000,000,000 감정가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LLLLL 이WW 조UU 국세 총 합계 000,000,000 0,0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13, 1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BB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은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 부부의 이BB에 대한 0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BB의 체납 사실이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BB 소유 부동산(특히 순번 ②, ③)의 실제 가치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크므로 무자력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부부가 이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이상 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BB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장기간 대여금 변제를 지체하면서 다른 데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어서 위 매매예약 당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심화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이BB이 모녀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 사유나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