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각하대상임
사 건 서울서부지법 2017가단10827 손해배상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2. 예비적으로,
이 법원은 2017.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라105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7. 7. 19.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9. 1. 위 결정이 확정되었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