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것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6나31026 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병윤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6.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김○○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채권 중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 효력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