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망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증여 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망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545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BB 외 3명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0.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망 양AA과 피고 양BB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2. 가. 망 양AA과 피고 양CC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3. 가. 망 양AA과 피고 김AA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4. 가. 망 양AA과 피고 박AA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2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1.
1. 망 양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3. 박BB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 427-101 대 26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8. 18. 박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1. 6. 3. 20,000,000원, 2011. 6. 7. 75,000,000원, 2011. 6. 20. 10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44-139744)에 입금하였고, 2011. 8. 18. 잔금 755,000,000원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 산하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4. 7. 10.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503,38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2016. 7. 25.경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289,283,400원에 이른다.
1. 피고 박A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양BB, 양C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김AA은 피고 양CC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위이다.
2. 망인은 2011. 8. 18. 박민수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잔금 755,000,000원 중 5억 2,000만 원을 아래 표 내용과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