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법집행이었으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이 아님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36727 위자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5. 16.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