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시송달) 사해행위 취소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53733 선고일 2017.04.0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자가가 남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단독으로 상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6가단2537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공시송달 판 결 선 고

2017. 4.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서ㅇㅇ(-***) 사이에 2013. 10. 1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위 서ㅇㅇ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