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혐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혐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26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09.02
1. 피고와 소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11. 7. 1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5.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