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으로 피고 우선권이 있고, 2011년 이후 지연이자 가산되어 피고에 배당은 정당함
임금채권으로 피고 우선권이 있고, 2011년 이후 지연이자 가산되어 피고에 배당은 정당함
사 건 2016가단22217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6. 12. 6. 판 결 선 고
2017.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배17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468,63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468,631원으로 각 경정한다.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의 채권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15.부터 2010. 6. 30.까지 ‘EEE’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EEE’는 2009년 제1기에 매입액 147,385,000원 2009년 제2기에 매출액 28,644,000원, 2010년 제1기에 매출액 94,3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4. 18. 채무자 회사로부터 2009. 8.부터 2010. 7.까지 임금43,500,000원, 퇴직금 8,658,180원 합계 52,158,18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FFF는 피고 주장과 같은 체불금품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 피고가 2008. 5. 1.부터 2010. 7. 11.까지 채무자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EEE’의 매입, 매출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는 ‘EEE’에 지입차량을 제공하고 명의상 대표로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2015.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기2107호 배당절차에서 52,158,18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배당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34,410,108원(= 52,158,180원 × 20% × 2011. 10. 12.부터 2015. 12. 27.까지 1,20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 34,410,108원= 52,158,108원 - (52,158,180원 - 34,410,108원) x이 남게 되었으며, 위 잔여 원금에 이 사건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809,373원(= 34,410,108원 × 20% × 2015. 12. 28.부터 2016. 5. 24.까지 149일/365일)을 더한 금액이 피고의 배당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