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13.
1.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CCC에게 협력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원고 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고, 설사 피고가 정당한 채권자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BBB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